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3. 3. 31.까지는 연 6.9%의, 2013.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인수하고, 2012. 6. 1. 피고로 하여금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라오스에 C의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28.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기간 2012. 9. 28.부터 상환일까지, 이자상환일 2013. 3. 31.까지, 이자율 6.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