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약정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C를 인수하고, 2012. 6. 1. 피고를 C의 부사장으로 임명함.
  • 피고는 라오스에 C의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추진함.
  • 2012. 9. 28.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에 따라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5가단216019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3. 3. 31.까지는 연 6.9%의, 2013.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인수하고, 2012. 6. 1. 피고로 하여금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라오스에 C의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28.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기간 2012. 9. 28.부터 상환일까지, 이자상환일 2013. 3. 31.까지, 이자율 6.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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