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건물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재개발조합)의 피고(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으로, 2014. 10. 2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14. 11. 5. 고시됨.
  •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건물 소유자들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임.
  •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불발되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 2015. 9. 14. 수용개시일을 2015. 10. 30.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수용재결...

사건
2015가단212499 건물인도 등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4.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부산 수영구 D 건물 중 3층을, 나. 피고 C은 부산 수영구 E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F 일원에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8. 5. 26. 설립인가를 받고, 2014. 10. 2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얻어,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4. 11.5.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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