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으로, 2014. 10. 2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14. 11. 5. 고시됨.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건물 소유자들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임.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불발되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2015. 9. 14. 수용개시일을 2015. 10. 30.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수용재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2499 건물인도 등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4.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부산 수영구 D 건물 중 3층을,
나. 피고 C은 부산 수영구 E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F 일원에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8. 5. 26. 설립인가를 받고, 2014. 10. 2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얻어,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4. 11.5.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