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재건축조합)의 피고들(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수영구 E 및 F 일대 토지상의 G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2015. 5. 28.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피고 B은 1977년경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G아파트를 건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토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전산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지분이 피고 B 명의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 명의로 각 등기됨.
  •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

사건
2015가단20841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부산 수영구 E대 31,693m² 중 31693분의 52.50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부산 수영구 E 대 31,693m² 중 31693 분의 44,446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D은 부산 수영구 F 대 6,693m² 중 6154분의 87.2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18.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123,398,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수영구 E 대 31,693m² 중 31693분의 52.50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04,45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수영구 E 대 31,693m² 중 31693분의 44.44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원고로부터 218,43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수영구 F 대 6,693m² 중 6154분의 87.2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E 대 31,693m²(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F대 6,693m²(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일대 토지상의 집합건물인 G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위 일대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2015.5.28.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1977년경 이 사건 제1, 2토지를 부지로 하여 G아파트를 건축하였고, G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그 지분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는데, 위 토지에 관한 등기가 전산화되 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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