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부산 수영구 E대 31,693m² 중 31693분의 52.50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부산 수영구 E 대 31,693m² 중 31693 분의 44,446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D은 부산 수영구 F 대 6,693m² 중 6154분의 87.2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18.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123,398,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수영구 E 대 31,693m² 중 31693분의 52.50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04,45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수영구 E 대 31,693m² 중 31693분의 44.44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원고로부터 218,43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수영구 F 대 6,693m² 중 6154분의 87.2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E 대 31,693m²(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F대 6,693m²(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일대 토지상의 집합건물인 G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위 일대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2015.5.28.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1977년경 이 사건 제1, 2토지를 부지로 하여 G아파트를 건축하였고, G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그 지분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는데, 위 토지에 관한 등기가 전산화되 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지금 가입하고 5,327,6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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