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권리금 및 시설물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와 원상회복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6,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D 송정점 매장의 권리금 및 시설물, 비품 일체를 32,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30,000,000원을 지급함.
  • 2013. 11. 27. 잔금 지급 과정에서 아이스크림 보관 문제로 다툼이 발생, 피고는 계약 취소 의사를, 원고는 계약금액의 10% 차감 후 반환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201...

사건
2015가단208384(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20048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C에 위치한 D 송정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이 사건 매장의 권리금 및 시설물, 비품 일체(아이스 크림 쇼케이스 2개, 냉동고 제외)를 32,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1. 4. 10,000,000원, 2013. 11.21.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나머지 잔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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