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C에 위치한 D 송정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이 사건 매장의 권리금 및 시설물, 비품 일체(아이스 크림 쇼케이스 2개, 냉동고 제외)를 32,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1. 4. 10,000,000원, 2013. 11.21.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나머지 잔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