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8. 선고 2015가단20824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소외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6. 18. 피고 B의 사무소에서 E을 자처하는 소외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함.
그러나 G은 소외 H와 공모하여 E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한 사기범임.
H와 G은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824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6. 2. 4.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부산 기장군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피고 B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소외 E 소유의 부산 기장군 F 임야 18,974m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6. 18. 피고 B의 사무소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