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A은 2015. 2. 10. 23:00경 B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앞을 지나다가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뒤에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4. 2. 25.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리스이용기간 2014. 2. 25.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지금 가입하고 5,518,4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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