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리스차량의 격락손해 및 대차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격락손해 15,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대차비용)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2. 10. 피고 차량 운전자 A의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발생함.
  • 원고는 벤츠파이낸셜과 원고 차량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임.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후면 범퍼, 패널 등이 손상되어 수리비 36,190,00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업체에 지불함. ...

사건
2015가단204627 손해배상(자)
원고
주식회사 금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A은 2015. 2. 10. 23:00경 B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앞을 지나다가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뒤에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4. 2. 25.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리스이용기간 2014. 2. 25.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18,4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