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 확정 및 부당이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전무, D은 위 회사의 차장이었으며, 피고는 D의 배우자임.
  • 2006. 7. 3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취득을 위해 피고 명의 계좌로 95,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명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음. (이 사건 계약)
  • 원고는 재직 중 땅 투기 의혹을 염려하여 등기를 향후 넘겨받기로 하였고, 2010. 3. 6. H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2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됨.
  • 20...

사건
2015가단2035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6. 7.31. 김해시 E대 73m2. F 전 1,240m2, G 전 97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95,000,000 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전제하여 그 4분의 1로 산정한 금액)을 송금한 후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이하,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한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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