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6. 7.31. 김해시 E대 73m2. F 전 1,240m2, G 전 97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95,000,000 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전제하여 그 4분의 1로 산정한 금액)을 송금한 후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이하,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한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