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 무효 주장)는 기각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주장)는 인용함.
  • 피고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중소기업은행은 2007. 6. 19. B에게 4억 3천만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금 채권)하고, 2007. 6. 25. B 소유의 별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1천 6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2. 6. 26. ...

사건
2015가단200250 사해행위취소
원고
아이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11. 15. 접수 제1027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11. 15. 접수 제1027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7. 6. 19. 소외 B에게 430,000,000원을 대출(연체이율 연 13%,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2007. 6. 25.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경남 거창군 C 제1동 2동호(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중소기업은행은 2012. 6. 26.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엔에스제 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 5.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B이 2011. 11. 18.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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