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11. 15. 접수 제1027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11. 15. 접수 제1027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7. 6. 19. 소외 B에게 430,000,000원을 대출(연체이율 연 13%,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2007. 6. 25.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경남 거창군 C 제1동 2동호(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중소기업은행은 2012. 6. 26.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엔에스제 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 5.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B이 2011. 11. 18.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