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7. L, C,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2.5m2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전면 유리부 윗부분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7. L. 디. 근,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유리부 윗부분 외벽에 'C'이라고 기재된 간판(이하'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