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간판 철거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2.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유리부 윗부분 외벽에 'C'이라고 기재된 간판을 설치함.
  •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가 담긴 ...

사건
2015가단18604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2. 4.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7. L, C,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2.5m2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전면 유리부 윗부분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7. L. 디. 근,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유리부 윗부분 외벽에 'C'이라고 기재된 간판(이하'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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