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코리아건설, B, 주식회사 수흥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074 동산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앤이는 부산 해운대구 C 대 48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이사건 공사의 도급을 주었는데, 원고는 2010. 5. 13.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공사를 주식회사 케이비산업개발(이하 '케이비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케이비 산업개발은 위 터파기공사를 다시 주식회사 우미토건(이하 '우미토건'이라고만 한다)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그 후 우미토건은 2010. 6. 10. 위 터파기공사에 필요한 에이치빔 설치공사 및 토류판 설치공사를 B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다. 피고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