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95,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94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미성년자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스마트아이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자전거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자이다.
2) 피고 B은 2014. 11.9.17: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바닷가 한국콘도 앞 해변로를 해운대 바닷가 쪽에서 미포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의 앞에 있는 E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피고 B의 자전거 뒷바퀴가 E의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E의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원고를 충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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