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차5991 대여금 사건의 2008. 3. 6. 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35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35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차5991 대여금 사건의 2008. 3. 6.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2. 30. 피고로부터 2,21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씩 9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 피고가 위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900만 원을 환급받아, 원고는 피고에게 1,310만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는데 그 이후 피고에게 2006. 1. 12. 150만 원, 2007. 2. 28. 469만 원, 2007. 3. 2. 200만 원, 2007. 3. 2. 700만 원, 2007. 3.5.300만 원, 2007. 12. 3. 199만 원 합계 2,018만 원을 송금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이후인 200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