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35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12. 30. 원고에게 2,210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04. 12. 7.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여 8,900,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07. 1. 29. 해지환급금 8,900,100원을 수령함.
  • 원고는 2005. 1. 21.부터 2007. 3. 5.까지 피고에게 총 19,485,000원을 변제함.
  • 원고는 2007. ...

사건
2015가단137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차5991 대여금 사건의 2008. 3. 6. 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35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35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차5991 대여금 사건의 2008. 3. 6.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2. 30. 피고로부터 2,21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씩 9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 피고가 위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900만 원을 환급받아, 원고는 피고에게 1,310만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는데 그 이후 피고에게 2006. 1. 12. 150만 원, 2007. 2. 28. 469만 원, 2007. 3. 2. 200만 원, 2007. 3. 2. 700만 원, 2007. 3.5.300만 원, 2007. 12. 3. 199만 원 합계 2,018만 원을 송금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이후인 200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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