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차용인이 명확한 경우 대리인 주장 및 표현대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C은 2014. 3. 13.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여 1억 원, 이자 연 6%, 변제기 2015. 4. 15.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함.
  • 원고는 차용증 작성일 피고 C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이 변제 책임이 있거나, 대리권 범위를 넘었더라도 표현대리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 ...

사건
2015가단13067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2. 4.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4. 3. 13. 채권자란'에 원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채무자란'에 피고 C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금액란'에 100,000,000원을, 그 외 '이자는 연 6%, 변제기 2015. 4. 15.'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 C이 그 하단에 서명 및 인감을 날인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4. 3. 13. 피고 C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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