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4. 3. 13. 채권자란'에 원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채무자란'에 피고 C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금액란'에 100,000,000원을, 그 외 '이자는 연 6%, 변제기 2015. 4. 15.'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 C이 그 하단에 서명 및 인감을 날인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4. 3. 13. 피고 C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