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2015. 12. 3.자 준비서면(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본다)을 통하여 변경하였는바, 당초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은 그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어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