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원인 변경의 허용 여부 및 소멸시효, 면책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의 청구원인 변경 불허 및 소멸시효, 면책결정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0. 피고 B의 권유로 D 주식회사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 B는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는 2012. 10. 7....

사건
2015가단12972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2015. 12. 3.자 준비서면(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본다)을 통하여 변경하였는바, 당초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은 그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어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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