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함.
사실관계
채무자 A(원고)는 2012.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피고는 2013. 4.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668 건물명도
원고
채무자 A의 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신한대부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3125.065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E, 근,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m2를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8. 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A(채무 자 A에 관하여 2015. 5. 22. 부산지방법원 2013회단29호로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채무자 A와 관리인을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는 2012. 10.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3125.065m2 중 별지 도면 표시 「 L, 드, 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