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함.

사실관계

  • 채무자 A(원고)는 2012.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피고는 2013. 4.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

사건
2015가단12668 건물명도
원고
채무자 A의 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신한대부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3125.065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E, 근,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m2를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8. 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A(채무 자 A에 관하여 2015. 5. 22. 부산지방법원 2013회단29호로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채무자 A와 관리인을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는 2012. 10.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3125.065m2 중 별지 도면 표시 「 L, 드, 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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