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444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재심대상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13. 8.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후 2013. 9. 1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취지는 '피고의 공사제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사실상 소유주인 E과 F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타절 정산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