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배임증재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 E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과 합병하여 'J')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함.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J이 K, L, M, N 등 업체와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J의 공금에서 해당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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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213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증재, 뇌물공여
피고인
A
검사
최종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이유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4. 28. 대전 대덕구 F에서 실험장비용 부품가공 및 조립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2011. 11. 22. 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을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013. 1. 3.경 주식회사 G을 주식회사 I과 합병시킨 후에도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I(이하 두 회사를 칭하여 'J'이라고 한다)이 K·L·M·N 등 업체와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이 위각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J의 공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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