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직업교육 특수학교인 'F학교' 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임.
  • 2014. 5. 23. 13:10경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F학교 2층 교실에서 피해자를 3층 화장실로 데려감.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

1

사건
2014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유사성행위)
2014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A
검사
이경화(기소), 김제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모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장애인 직업교육 특수학교인 'F학교' 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3:10경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F학교 2층 교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운동을 하러 가자며 3층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하지마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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