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가짜 석유제품 구매 시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함.
이에 속은 관할관청은 신용카드회사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피고인 A는 2012. 9. 3.부터 2013. 2. 19.까지 총 69회에 걸쳐 4,891,3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 C...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872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문영권(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C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불법인 이동주유소를 이용하거나 불법유류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4부두에서 F이 운영하는 이동식 주유 차량인 홈로리 차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