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입원 및 기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는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사기)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2010년 12월과 201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등산 중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G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함.
  • 피고인 B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통원 치료 가능 상태였음에도 아픈 정도를 과장하고, 병실을 이탈하여 자택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음.
  • 피고인...

사건
2014고정292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조미경(기소), 김봉경(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5.

주 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8. 30.경 피해자 동부화재 '참좋은운전자보험'에, 2009.8.20.경 피해자 라이나생명 '무배당실버보험'에, 2010. 3. 8.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무배당롯데병원 비플러스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5.경 등산을 다녀오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0. 12. 7.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18일간 부산 부산진구 E 3-4층에 있는 의사 F가 운영하는 'G정형외과의원'에 입원을 하고, 2010. 12. 말경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처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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