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약 3km 운전함.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던 중, 야간에 차선을 따라 주행하며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1, 2차로를...

사건
2014고정1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미영(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에이스2 100cc 오토바이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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