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죄 성립 여부: 중고차 소개비 분쟁 중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전 갈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자임.
  • 2014. 3. 20.경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제네시스 중고차 매수를 소개함.
  •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피해자가 D로부터 위약금 150만원을 받아간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남.
  • 피고인은 2014. 5. 8. 21:45경 피해자에게 "E(중고차 매매 업자)과 통화했는데, 캠리 사건도 있...

사건
2014고정1714 공갈
피고인
A
검사
민은식(기소), 이경화, 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바, 2014. 3. 20.경 소개비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C(53세)에게 D 소유의 제네시스 중고차를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었으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피해자가 D로부터 위약금 150만원을 받아간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 2014. 5. 8. 21:45경 「E(중고차 매매 업자)과 통화했는데, 캠리 사건도 있고, 아무튼 욕 많이 한다. 자기 말로는 50만원 줘도 된다고 하는데, 빨랑 입금하소. 안 그러면 내일 갑니다. 같이 사업하면서 상도리가있소. 그리고 내만 욕 다 들어먹고, 다음에 만나면 소주라도 한잔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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