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신고 방문판매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4. 2. 15.경부터 2014. 3.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E' 홍보관을 개설함.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며 전기매트,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약 2,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 특히 건강기능식품인 '액티브 트라이...

사건
2014고정1576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김경목(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2. 15.경부터 2014. 3.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서 「E」 홍보관을 개설한 후, 마치 위 홍보관이 무료 노래교실로서 흥을 돋울 수 있는 곳이거나, 나눠준 상품권이 일정 매수 이상이 되면 무료로 잡곡 등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곳인 것처럼 기재된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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