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26. 01:30경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과 F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 피해자 C에게 좌측고막파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눈에 띄면 둘 다 죽여버리겠다. 죽어볼래?"라고 협박함.
피고인은 2014. 4. 1. 00:30경 피해자 F에게 두개골 골절상 및 외상성 경막외 출혈상 등을 가함.
피고인은 2014. 4. 11. 해운대경찰서에 피해자 C...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46 상해, 협박,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미영(기소), 김광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D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E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을 계기로 알게 되어 2014. 2. 경부터 약 한 달가량 교제를 하였으나 2014. 3. 중순경 헤어졌고, F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1: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F이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것을 보고 유부남인 F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운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