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2. 3. 선고 2014고단8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추행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일 버스 탑승 불분명 및 피고인 키 차이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버스 내 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9. 08:10경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약 10초 가량 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추행 범인인지 여부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 행위의 범인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법리: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증명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진경섭(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9. 08:10경 부산 해운대구 에이펙로 55에 있는 벡스코 앞을 지나가던 C 115-1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약 10초 가량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일한 버스에 탑승하였는지조 차 불분명한 점, 2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의 키가 약 180cm라는 것이나 피고인의 실제 키는 171cm에 불과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