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위험물 무단 저장·취급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전세버스 관리 담당직원이며, B 주식회사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피고인 A는 2013. 12. 13.경 김해시 E에 있는 B의 차고지에서 경유 1,000L와 등유 약 1,000L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B 소속 버스에 주유함. -...

사건
2014고단794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사
김경목(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D, 3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전세버스 관리 담당직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국내여행알선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전세버스 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3. 오전경 김해시 E에 있는 B의 차고지에서 B 소속 버스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B 소유의 F 정비용 탑차에 설치된 2,000l 용량의 기름탱크를 이용하여 G에 있는 H 운영의 I주유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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