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0.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무보험 차량을 약 1km 운전함.
  • 피고인은 2014. 5. 14.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무보험 차량을 약 1km 운전함.
  • 피고인은 2013. 5. 3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5. 19.에도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름.

핵심...

사건
2014고단786, 101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경목, 문영권(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7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인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연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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