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6. 25. 선고 2014고단783 판결 특수절도,공갈미수,무고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절도, 무고, 공갈미수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은 2013. 12. 20. 03:30경 I과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차량에서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절취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L을 무고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L에게 교통사고를 빌미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83 특수절도, 공갈미수,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0. 03:30경 I과 부산 남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39세)가 술에 취한 채 0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I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