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절도, 무고, 공갈미수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피고인은 2013. 12. 20. 03:30경 I과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차량에서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L을 무고함.
  •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L에게 교통사고를 빌미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

사건
2014고단783 특수절도, 공갈미수,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0. 03:30경 I과 부산 남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39세)가 술에 취한 채 0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I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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