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4.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
  • 비 오는 야간에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정지 중인 E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경추부 염좌, 피해자 G에게 우측 흉곽 타박상 등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

사건
2014고단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철민(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4. 00:2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영광제일장로교회 앞 해 운대로의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동IC사거리 쪽에서 센텀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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