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쇼핑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텔레비전 드라마로 유명해진 뉴발란스 달마시안880 운동화가 품절되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당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 A은 2014. 1. 24.경 도메인 거래 사이트에서 I 도메인을 인수받아 "뉴발란스 달마시안880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함.
  • 피고인 A은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할 의사 및...

사건
2014고단593, 1009(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4초기257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308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4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윤철민(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E
2. F
3. G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59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신은 뉴발란스 상표의 달마시안880 모델의 운동화가 유명세를 타면서 품절되는 현상을 일으키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뉴발 란스 달마시안880 운동화를 파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도메인 거래 사이트에서 H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I를 인수받아 그 무렵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도메인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뉴발란스 상표의 달마시안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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