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6. 00:10경 부산 해운대구 효성시티병원 앞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에게 각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13,598,098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사고 발생 약 27분 후인 00:37경,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 및 홍조 등 음주운전 정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

사건
2014고단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김원학(기소), 오대건(공판)
판결선고
2014.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6. 00:10경 업무로써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35에 있는 효성시티병원 앞 3차로 도로를 센텀고등학교 방면에서 원동교차 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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