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2. 1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의 정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의 음주운...

사건
2014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미경(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00: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경대 정문 인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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