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G 주식회사, H, 피해자 J, K, L, M 등이 홍콩법인에 총 5,500,000달러(약 60억 원)를 투자함.
피고인은 2012. 1. 6.경 홍콩법인 주식 약 40%를 네덜란드 연기금 관리 회사 N과 싱가폴 투자자문회사 O에 3,916,000달러에 매각함.
매매대금 중 80%인 3,128,884달러를 2012.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69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원학(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홍콩 센터럴 D건물 6층'에 "E"(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홍콩법인을 설립하였고, 2007. 8.경 홍콩법인이 100% 출자하여 라오스에서 '옥수수 재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바, 홍콩법인의 주주는 피고인 및 피고인이 1인 주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베트남 인 명의이나 실제 피고인과 귀 I가 투자),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이 고, 피고인 및 G이 약 335만 달러를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합계 5,500,000달러(우리돈 약 60억 원)를 투자하였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