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행패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인정,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5회에 걸쳐 시장 내 상점 및 미용실 등에서 상인들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려 영업 업무를 방해함.
구체적으로, 오징어 가격 시비, 시계 판매 요구, 미용실에서 욕설 및 성희롱 발언, 채소 공짜 요구, 식당에서 소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함.
각 행위 시마다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손님을 쫓아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8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진경섭(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00원짜리 오징어 한 마리를 500원에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오징어도."라는 등으로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