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욕설 및 행패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행패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인정,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5회에 걸쳐 시장 내 상점 및 미용실 등에서 상인들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려 영업 업무를 방해함.
  • 구체적으로, 오징어 가격 시비, 시계 판매 요구, 미용실에서 욕설 및 성희롱 발언, 채소 공짜 요구, 식당에서 소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함.
  • 각 행위 시마다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손님을 쫓아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고단208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진경섭(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00원짜리 오징어 한 마리를 500원에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오징어도."라는 등으로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38,2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