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중기 운전자의 정비 불량 및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5. 17:57경 브레이크 오일이 없는 기중기를 운전하여 내리막 도로를 진행함.
  •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 주변에 충돌하여 멈추지 않고 가속도를 붙인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돌진함.
  • 이로 인해 피해자 C, E, G, I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브레이크 오일이 없는 등 정비 불량 상태의 기중기를 운전함.

핵심...

사건
2014고단1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대근(기소), 김미영(공판)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17:57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석대체 육공원 쪽에서 같은 구에 있는 세양물류CY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기 전에 브레이크 오일 등을 잘 점검하고, 긴 내리막 구간에서는 미리 저단기어로 변속하여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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