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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1581, 2210(병합)
가. 공갈미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업무방해
라. 협박
마. 재물손괴
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나.다. B
검사
문영권, 이정민(기소), 김광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581] 피고인들은 2014. 5. 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인 G 등으로부터 '평소 F 레스토랑 운영자인 피해자 H(54세)으로부터 러브샷을 강요받는 등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알고 지내던 부산진경찰서 형사에게 전화하는 등 형사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5. 16. 22:30경 F 레스토랑 2층에 있는 I에서 차후 피해자 H을 상대로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고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기를 꺾어놓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들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B는 I에 손님들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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