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황색복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주시 및 차선 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
  •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F 인피니티 G37S 승용차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

사건
2014고단1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영석(기소), 김제성(공판)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남로 96에 있는 돈비치관광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안리 사거리 쪽에서 KBS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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