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상해, 물건손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송정터널을 지나던 중, 시속 40~50km로 진행하며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사건
2014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옥근(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있는 송정터널을 해운대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약 100m 지난 지점에서 시속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위 승합차 앞범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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