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에서 임차보증금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 피해자와 편의점 동업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피고인 60%, 피해자 40%의 비율로 자금을 출자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80%, 피해자 20%로 배분하며, 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 등은 피고인 60%, 피해자 40%로 정산하기로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계약서 원본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약정함.
  • 피해자는 2011. 7. 15.부터 2011. 8. 25.까지 총 51,983,520원을 출자함.
  • 피고인...

사건
2014고단120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광락(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피해자 C와 편의점 운영에 관하여 2011. 7. 1.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인 60%, 피해자 40%의 비율로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8:2로 배분하기로 하고 계약종료 후 받는 임대보증금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6:4로 배분하여 정산하기로 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계약서 원본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5.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9회 걸쳐 합계 51,983,520원을 출자받았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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