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 2014. 2. 8.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C과 함께 피해자 E 소유의 금목걸이(시가 200,000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9. 20. 자신이 일하던 중국음식점 "H"에서 카운터 금고의 현금 4,500원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 2014. 2. 8....

사건
2014고단1132, 2015고단1083(병합)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민은식, 김미영(기소), 양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2. 8.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13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206동 8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 부친의 지인으로서 C의 집안일을 돌봐주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정도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083] 피고인은 2014. 9. 20.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중국음식점인 "H"에서, 위 식당 카운터의 금고를 열어 현금 4,500원을 절취하려다가 마침 배달 일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오던 다른 종업원인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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