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차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혐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3. 01:30경 부산 해운대구 해림가든 앞 교차로에서 운전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약 20분 뒤인 01:50경 부산 해운대구 선셋비지니스 호텔 앞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사건
2014고단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문영권(기소), 오대건(공판)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3.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570번길에있는 해림가든 앞 교차로를 부산기계공고 방향에서 해운대해수욕장입구 방향으로 시속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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