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47,186,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16.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2층 및 3층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6백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30.부터 2013. 10. 29.까지로 임차함.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해운대구 C 주민센터로 사용함.
  • 임대차계약은 2013. 10.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3. 12. 14. 피고에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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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654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해운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86,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건물 중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30.부터 2013.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해운대구 C주민센터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3.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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