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86,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건물 중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30.부터 2013.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해운대구 C주민센터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3.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