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상 잔존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326,6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양산시 B 지상 공장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926,2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1. 31.까지로 도급받음.
  • 원고는 2013. 6. 8. 피고로부터 위 공장 2층 증축 등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추가하고, 공사기간을 2012. 9. 18.부터 2013. 9. 30.까지로 변경함.
  • 원고는 2013. 6. 9. 피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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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583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금강건설산업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양산시 B 지상 공장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926,2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1. 31.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6. 8. 피고로부터 위 공장 2층 증축 등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2. 9. 18.부터 2013.9.30.까지로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9.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신축 공사 및 2층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합하여 총 공사대금 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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