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양산시 B 지상 공장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926,2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1. 31.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6. 8. 피고로부터 위 공장 2층 증축 등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2. 9. 18.부터 2013.9.30.까지로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9.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신축 공사 및 2층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합하여 총 공사대금 1,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