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9. 3. 13. 및 2009. 11. 2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0. 3. 29. 산에서 넘어져 우측 슬관절 염좌 진단을 받은 후 2010. 4. 8.부터 2014. 5. 14.까지 총 76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총 53,911,391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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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2646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911,3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3. 13. 및 2009. 11. 2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3. 29. 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 2010. 4. 8.부터 2014. 5. 14.까지 별지2 '입원치료' 기재와 같이 총 76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5. 10.부터 2014. 5. 26.까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총 45,590,000원, 제2항 기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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