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투자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개명 후: E)와 사이에 '5,000만 원을 2012. 3. 31.까지 원금 및 월 정기예탁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D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2011. 3. 1.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투자금 이외에 별도로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