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4. 7. 3. 접수 제6409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원고들은 2014. 4.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기간 2014. 6. 1.부터 2019. 6. 1.까지 5년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월 차임은 매월 말일에 선불 지급받기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