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임.
  • 원고들은 2014. 4. 22.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C은 2014. 6. 1.부터 피고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며 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 C은 2014. 5. 31.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함.
  • 원고들은 피고 C의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2014.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임대차계약...

사건
2014가단25636 건물명도 등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4. 7. 3. 접수 제6409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원고들은 2014. 4.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기간 2014. 6. 1.부터 2019. 6. 1.까지 5년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월 차임은 매월 말일에 선불 지급받기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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