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2014가단210076 계약및위탁계약해지무효확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3,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8,533,55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8,533,549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분명하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호텔(B)은 객실 분양형 호텔로서 각 객실을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피고가 분양계약 당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객실을 임차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호텔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아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운영 수익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 807호 객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4. 4. 2. 피고에게 위 807호를 호텔전용사업 개시 다음날부터 10년 간 호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함과 동시에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호텔을 운영하여 원고에게 호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자산임대계약 및 자산 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인 C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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