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75,298원 및그 중 77,086,599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2013,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3. 9. 17. 접수 제8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9. 12. 11. 피고 주식회사 A과 보증금액 76,000,000원, 보증기한 2013. 12. 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2009. 12. 1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농협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3. 28. 원금 75,8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