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32,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남구 D 아파트 140동 제4층 402호 전유부분 243.35m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후 재정산), 공사기간 2014. 2. 7.까지, 선급금 4,000만 원, 기성금 4,000만 원, 잔금은 공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7.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4. 2.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