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금 65,932,2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2. 피고와 피고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은 135,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 후 재정산), 공사기간은 2014. 2. 7.까지, 선급금 4,000만 원, 기성금 4,000만 원, 잔금은 공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3. 12. 17. 공사를 시작하여 2014. 2. 27.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2. 28. 입...

사건
2014가단205326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32,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남구 D 아파트 140동 제4층 402호 전유부분 243.35m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후 재정산), 공사기간 2014. 2. 7.까지, 선급금 4,000만 원, 기성금 4,000만 원, 잔금은 공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7.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4. 2.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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