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23/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9. 26. 접수 제25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35/135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9. 26. 접수 제25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3.12. 점수 제2327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046/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7. 20. 접수 제565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23/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1. 2. 접수 제982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16.37/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5. 28. 접수 제510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E, F, G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662/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1. 14. 접수 제1099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5/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1. 14. 접수 제109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마. 피고 H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066.63/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1. 14. 접수 제1099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71.37/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1. 14. 접수 제109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12. 접수 제458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I, J 부부는 그 슬하의 자녀로 장남인 피고 B, 차남인 원고, 그 아래로 K, L, M. N를 두었다.
나. I은 1976년경에, J은 1988년경에 각 사망하였는데, I은 사망 당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J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1945년경부터 존재하던 건물로서 미등기인 상태로 I, Jol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