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유효성 및 부제소 합의의 강박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I, J 부부는 피고 B, 원고, K, L, M, N를 자녀로 둠.
  • I은 1976년경, J은 1988년경 사망하였으며, I은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을, J은 제3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제4항 부동산은 미등기 건물로 I, J이 거주하다 사망함.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권리관계 변동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
  • 피고 B과 K은 1994. 9. 26. 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I...

사건
2014가단17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23/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9. 26. 접수 제25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35/135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9. 26. 접수 제25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3.12. 점수 제2327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046/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7. 20. 접수 제565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23/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1. 2. 접수 제982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16.37/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5. 28. 접수 제510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E, F, G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662/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1. 14. 접수 제1099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5/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1. 14. 접수 제109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마. 피고 H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066.63/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1. 14. 접수 제1099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71.37/536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1. 14. 접수 제109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12. 접수 제458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I, J 부부는 그 슬하의 자녀로 장남인 피고 B, 차남인 원고, 그 아래로 K, L, M. N를 두었다. 나. I은 1976년경에, J은 1988년경에 각 사망하였는데, I은 사망 당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J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1945년경부터 존재하던 건물로서 미등기인 상태로 I, Jol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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